2024년 12월 1일부터 일회용 인공눈물(일회용 점안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용자들은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인공눈물 급여 기준 변경 내용
보건복지부는 인공눈물의 오남용을 제한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급여 기준을 재설정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 적용 대상 질환:
내인성 질환으로 인한 각결막상피장애에 한해 급여가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내인성 질환으로는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2) 급여 적용 범위:
히알루론산나트륨,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등 일회용 점안제는 1일 최대 6관(개) 이내로 급여가 인정됩니다.
3) 비급여 적용 대상:
단순 수술 후, 콘택트렌즈 착용 등 외인성 요인에 의한 사용은 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공눈물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인공눈물 비급여 전환 이유
이번 조치는 인공눈물의 오남용을 제한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단순 외인성 요인에 의한 사용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급여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3. 인공눈물 가격 변화
급여 적용이 제한됨에 따라 인공눈물의 가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인공눈물의 가격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하는 일반의약품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빈도가 높은 환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처 방안
1) 의사 상담:
인공눈물 사용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질환이 급여 적용 대상인지 의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대체 제품 활용: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인 인공눈물이나 콘택트렌즈 습윤액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의 성분과 사용 목적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생활습관 개선:
안구건조증 예방을 위해 실내 습도 조절, 눈 깜빡이기 운동, 적절한 휴식 등을 통해 눈의 건조함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5. 실비 보험 청구 가능 여부
인공눈물이 비급여로 전환되면, 실손의료보험(실비 보험)을 통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비 보험의 보장 범위는 가입한 보험 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자신의 보험 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여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눈물의 급여 기준 변경으로 인해 일부 사용자들은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질환이 급여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 시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안구건조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